이건 대략 “과세표준 × 누진세율 - 누진공제”로 계산하는 간이 계산기야. 근로소득공제/인적공제/세액공제/4대보험/비과세 같은 건 반영 안 됨. (정확한 연말정산/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야 해)
| 구간 | 구간 과표 | 세율 | 구간 세액 |
|---|
표는 “누진세율” 개념 이해용이야. 실제 산출세액은 보통 누진공제식으로 바로 계산해.
주의: 이 계산기는 “과세표준”이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만 의미 있어. 근로소득/사업소득의 실제 세금은 공제/세액공제/비과세에 따라 크게 달라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