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직구/수입 시 자주 쓰는 간이식: 관세 = 과세가격(CIF) × 관세율, 부가세 = (과세가격 + 관세) × 10%. (실제 통관은 HS CODE/FTA/면세/기타세금/운임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)
주의: 이 계산기는 “간이 추정”이야. 실제 통관은 HS CODE, FTA 원산지, 목록/일반통관, 면세/과세 기준, 추가세금(개별소비세 등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.